겸임 직책일 경우 적용 문의 / 적용 대상 따님 연주회 화환 청탁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현재 저희 조직은 김영란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현재 위원장, 자문위원 중 몇분이 교수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김영란법에 의하여 교수는 적용 대상인데, 위의 사례처럼 겸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적용 대상자의 따님 연주회 화환을 보냈을 경우는 어떻게야 하나요?보낸 사람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입니다.단편적으로 적용 대상으로 보았을때 부가세 포함 50,000원 이상의 화환은 위법의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많이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