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단법인의 장학재단 지원,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1.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2. 교육청의 법인설립 승인을 받은 A 장학재단은 기업, 단체로부터 후원을 통해 모금을 해 왔습니다. 매년 20여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A 재단은 우리협회에 모금활동 참여를 요청한 바, 우리협회의 후원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A재단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재단의 모금활동 참여 요청과 협회의 후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