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학기제현장실습으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하면서 현장실습 업체에 전담교수(산업체 직원 또는 대표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이 경우 이 현장실습업체 전담교수에서 지도비목적으로 일정금액(예, 한달기준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학기제현장실습으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하면서 현장실습 업체에 전담교수(산업체 직원 또는 대표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이 경우 이 현장실습업체 전담교수에서 지도비목적으로 일정금액(예, 한달기준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사안의 전담교수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사안의 전담교수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