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학기제현장실습으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하면서 현장실습 업체에 전담교수(산업체 직원 또는 대표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이 경우 이 현장실습업체 전담교수에서 지도비목적으로 일정금액(예, 한달기준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사안의 전담교수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사안의 전담교수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