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 약칭: 청탁금지법 ) 시행으로 수고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가능 여부 및 금액한도액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 소속상근직원(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만 해당)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에게 경조사비 지급 규정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위의 대상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 및 금액한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관련근거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에 해당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법 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