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보/사외보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당사는 온라인쇼핑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당사는 당사의 브랜딩 및 고객에 대한 문화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90페이지 정도의 발간물을 격월로 발간하여 고객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정기간행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이 경우 당사 발간물을 사보/사외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발행인과 발행 담당 직원들만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당사 직원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 온라인쇼핑판매 법인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다른 언론사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합니다.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직원은 근로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보도ㆍ논평ㆍ취재 외에 행정,ㆍ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보ㆍ협회지 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고 사보ㆍ협회지 등을 발행하는 법인ㆍ단체, 즉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