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직원간의 간담회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공직유관단체 사내직원간의 간담회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는 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라고 명시되어 이습니다 1. 이경우 상급자(본부장 등)이 함께하는 부서 간담회(회사 예산 사용)시 부서장의 카드로 결제를 하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되나요? 2. 아니면 결제의 방법과는 무관하게 목적상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식사등을 제공했다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