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내직원간의 간담회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공직유관단체 사내직원간의 간담회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는 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라고 명시되어 이습니다 1. 이경우 상급자(본부장 등)이 함께하는 부서 간담회(회사 예산 사용)시 부서장의 카드로 결제를 하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되나요? 2. 아니면 결제의 방법과는 무관하게 목적상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식사등을 제공했다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사안의 경우 부서장이 제공한 금품등의 종류, 가액 등을 파악할 수 없고 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서장이 간담회에 참석한 자신의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부서장이 하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상급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