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생들 회식비 지급이 법에 저촉되는지요
사립대학교 시간강사입니다학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강하는 학생은 약 90명이고, 5명을 1조로 하여 팀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각 조장들을 격려하고자, 회식자리를 마련하고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1인당 약 3만원, 총 6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부패방지법에 저촉되는지요?혹시 저촉이 된다면 어느 정도가 허용이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최근 연구기관 기관장을 끝으로 퇴임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제가 받는 급여로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다음주 화요일(10월 4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시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