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물 수수에 대한 교환적 가치로 인정하여 공제 상계 가능 여부

1.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2. 상호 접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공제 상계가 허용되지는 않지만, 상호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고 더치페이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사례를 통해 알고있습니다.3. 그렇다면,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에 3만원에 해당하는 과일박스를 선물받고, 3일이내 또는 즉시 그 직무관련자에게 3만원에 해당하는 과일박스 또는 기타 선물을 하였다면, 주고 받은 선물에 대한 교환적 가치로 인정하여 공제 또는 상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선물을 받은 후 상대방에게 다시 선물을 한 것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제9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선물을 받은 액수만큼 다시 선물을 하는 데 대한 공제상계의 명백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공제상계 허용 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선물 제공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