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디어시연회 행사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진행 배경 - 미디어 시연회 개최 - 국내 기자, 외국 기자 초빙 진행 - 국내 기자는 전체 초대장 발송 후 참석의사 확인으로 진행 - 외국기자는 별도 초빙 진행 - 미디어시연회 호텔에서 개최 : 커피,음료, 선물포함해서 3만원 이내로 진행(주차비 무료) : 외국기자는 공항픽업서비스, 호텔투숙비 제공 질의 사항 1. 국외기자의 경우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는지? 만약 위의사항에서 해당이 된다면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2. 국내기자의 경우 무형에 게임 프리뷰코드 일부 원하는 기자에게 미리 제공하여 시연 유도 - 프리뷰코드의 경우 별도의 게임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무형의 물품이 내부적으로 단가책정이 안되어 있을경우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관련)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 2 관련)-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은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재산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접대향응 등)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경제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 사안의 경우 프리뷰 코드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프리뷰 코드의 가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