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유치원 단체의 공식적인 체험학습 행사시 교직원 공무수행 해당여부 문의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메뉴얼(학교 및 학교법인대상) 88페이지에 기재된6. 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조항을 살펴보면 (공식적인 행사)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부분에서 공식적인 행사(직무와 관련한 행사)의 범위가 학교, 유치원에서 학생 단체 구성원을 토대로 일반기업(체험학습처)에 사전 체험학습 단체행사 예약 통보 및 가정통신문(학교-가정)으로 체험학습 사실을 공지한뒤 체험학습을 실시하게 되면 체험학습이 공식적인 행사, 직무와 관련된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로 학교 선생님께서 상기 내용과 같이 체험학습 예약 및 통신문 공지후 체험학습 당일 학생들 안전 및 지도 역할의 인솔자로 체험학습장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때 체험학습처에서 인솔교사(공무원)에게 인솔교사자격(comp) 적용을 통하여 무료로 체험학습장 입장 및 단체식사(학생들과 동일한 단체 음식, 7,000원내외)를 제공하게 되면 이게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향응 제공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공무수행중인 직무와 관련된 행사로 봐서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문의건과 같이 일선 체험학습처에서는 이부분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고 급히 알아보고 있으나 관련부처 유선 연락도 안되고 당장 현장에서 체험학습 방문을 하는 단체 대상으로 인솔교사 무료 혜택 적용을 금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추가사항으로 상기 인솔교사 무료 혜택 부분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어 제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체험학습처에서는 일정의 양식을 학교측에 제공하여 양식내용에 공식적인 행사의 유무를 학교장이 직접 확인 날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수행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인솔교사에 대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목상 지도·인솔용일 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