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학생 취업 추천 관련
사립학교입니다.기업에 요청으로(요청이 없을 경우에도)졸업예정 학생을 추천해주는 것으로도 청탁금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립학교입니다.기업에 요청으로(요청이 없을 경우에도)졸업예정 학생을 추천해주는 것으로도 청탁금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 학생을 추천 하는것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