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관련 조합장과 임원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입니다. 재개발 조합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이 경우 조합장과 조합의 임원(이사,감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해당한다면 근거조항까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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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관련 법령에서 재개발 조합 임원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재개발 조합 임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개발 조합 임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