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한직무수행과 직무관련성의 구분
은행에서 공공기관 자금운용담당자와 2만원짜리 식사를 할경우 제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원할한 직무수행 관련 3만원 이하는 문제가 없는데,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뇌물죄 등으로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원할한직무시행과 직무관련성의 경계가 모호합니다.수고하십시오.
은행에서 공공기관 자금운용담당자와 2만원짜리 식사를 할경우 제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원할한 직무수행 관련 3만원 이하는 문제가 없는데,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뇌물죄 등으로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원할한직무시행과 직무관련성의 경계가 모호합니다.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상의 '직무와 관련하여'의 경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