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무부 공무원입니다.우리 소 과장님께서 농협에서 주관하는 합창대회에 댓가 없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합창대회가 끝난 후 만찬(간담회)이 있는데 호텔 뷔페에서 있을 것 같아 만찬 참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우리 소서는 농협중앙회와 법질서 확립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족합창대회를 농협에서 주관하였습니다.
법무부 공무원입니다.우리 소 과장님께서 농협에서 주관하는 합창대회에 댓가 없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합창대회가 끝난 후 만찬(간담회)이 있는데 호텔 뷔페에서 있을 것 같아 만찬 참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우리 소서는 농협중앙회와 법질서 확립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족합창대회를 농협에서 주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제약회사 영업직원과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이하 음식물, 5만원이하 선물, 10만원이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 인정여부는 제약회사의 제품을 의대교수가 처방 및 치료에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