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민 기자단과 식사 문의

자치단체 블로그 시민 기자단 운영 담당자입니다.시민 기자단 분들과 블로그 운영을 위한 용역업체, 공무원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두 달에 한번 씩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있고 식비는 용역업체와 시에서 번갈아가며 내고 있습니다.시민 기자분들은 취재 기사에 대한 원고료를 시에서 지급 받고 있습니다.용역업체에서 식비를 낼 경우 시민 기자분들은 공직자가 아니라서 법에 위촉될 것 같지 않은데 공무원은 용역업체와 직접적인 업무 연관이 있으므로 식사를 대접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