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배우자모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배우자모임 운영관련, 청탁법 저촉여부에 대햐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대 상 : 기관 공직자 배우자 모임(실과장)- 주요활동 : 친목도모/자원봉사활동(위문 등) ※ 회비(월 2만원)로 운영질의 1) 상기 모임 운영이 청탁법과 저촉되는지 여부 ? 질의 2) 지속 운영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모임 운영 자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