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안의 경우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것인지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사안의 회의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의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반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