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청탁금지법 질의 드립니다.질의 내용지방신문사에서 자치단체 5급 이상 간부에 대하여 지역 학교 총동문회 개최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특별발행(명함 광고용) 신문에 명함 광고(9cm*5cm)를 자치단체 주제기자가 광고비 1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일상적인 사교의 행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하는지 질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청탁금지법 질의 드립니다.질의 내용지방신문사에서 자치단체 5급 이상 간부에 대하여 지역 학교 총동문회 개최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특별발행(명함 광고용) 신문에 명함 광고(9cm*5cm)를 자치단체 주제기자가 광고비 1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일상적인 사교의 행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하는지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