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시기와 종류 문의

안녕하세요? 1. 외부강의등 신고를 2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했을 경우에도 징계처리를 해야하나요?부득이한 가정은 사고.가족상 등등2. 음대교수들의 경우 외부 공연(성악, 악기연주 등)이 있는데 이 또한 외부강의에 적용이 되나요? 사례금이 상당한데 초과사례금으로 반환해야하나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성악, 악기연주 등의 경우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