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1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일률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행사의 개별적·구체적 양태에 따라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관광 등 행사의 목적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숙박 등을 제공하는 형태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2와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