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임직원 범위에 관한 문의입니다.

1)○○협회는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면서, 부수적으로 ○○신문이라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기도 합니다. 협회는 인터넷 신문사업자이므로 언론사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데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발행인으로 등록된 협회 회장과, 실질적으로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자인지, 발행업무와 관계없는 협회 임원 (이사 및 감사, 상임 및 비상임 임원), 발행업무와 무관한 협회 직원도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2)○○협회는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면서, 부수적으로 ○○신문이라는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협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협회지 발행업무와 관계없는 ○○협회 명의로 열리는 체육행사에 협찬을 받게 된다면 협회는 언론사로서 청탁금지법 금품 등 수수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이메일 ***************** 로 답변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관련)

- 해당 협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면, 해당 협회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질문 2 관련)

-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8조제2항).

- 언론사(대표자나 임직원)가 민간업체로부터 후원협찬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언론사(대표자나 임직원)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