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 모임참석 관련

전직 장관출신 모임인 (비공식)친목단체에서 매월 1회 만찬 모임이 있는데 공무원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호텔에서 개최되어 식사비가 김영란법 기준인 3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부담은 모임에 참석한 전직장관이 돌아가면서 내고 있습니다.이 자리에 공무원이 참석해 식사 제공을 받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풍등의 수수 등이 가능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따라서, 식사를 제공하는 전직 장관과 해당 공무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3만원 가액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