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사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현재 다음과 같은 사안이 있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1) 대학 교재 증정본 관련기존에는 학기 초에 출판사에서 자신들이 출판하는 교재를 수업 교재로 검토해 달라는 목적으로대학 교재를 일괄발송 하거나 신청을 받아 교재를 보내줍니다.이렇게 샘플 교재를 받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 전문가 자문 관련외부 강의 시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시간당 강의료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어떤 전문가 자문의 경우에는 외부 세미나 형식이 아닌,보고서를 결과물로 제출하는 것과 같이 서면으로만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도 신고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3) 동료 교수들에게 식사 대접최근 제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을 했습니다.이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학과 교수님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도 문제 소지가 있나요?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승진 평가 시에 형식적이기는 하지만학과 일부 교수님들의 평가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이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관련) 출판사가 샘플 교재 등을 교수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교재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구매 홍보를 해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질문 2 관련) 자문의뢰에 대하여 세미나나 회의 형태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3 관련)

- 동료 교수들 간에는 인사 관련 보직교수라거나 평가권한이 있는 교수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2항 참조)

- 다만, 인사 관련 보직교수나 승진 관련 평가 권한이 있는 교수 등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지 않고(법 제8조 제2항), 승진 심사의 결과가 나온 후라 하더라도 식사 가액기준 3만원의 준수 여부를 불문하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당 교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