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초지자체 농식품유통업무부서로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기초지자체인 일선 市郡에서 양곡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오늘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저의 직무가 혹여나 위반되는지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우선, 시중에 유통하는 '우리시의 쌀'이라함은 지역의 농협(각각 다른 세개의 농협)에서 수매 후 가공한 쌀 입니다.1. 지역내 병원, 기업체 등에서 사용하고있는 타지역의 쌀을 우리시 쌀로 사용해줄것을 요청하는 행위2. 우리시 쌀 사용 당부의 내용을 담은 市長명의의 서한문을 지역내 기업체 등에 발송하는 행위3. 대형마트에 우리시 쌀 입점을 요청하는 행위일선 시군에서 대다수의 농식품유통업무 담당자는 시민, 나아가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지역의 농식품 사용 및 구매를 홍보합니다.공무원에겐 다 같은 우리지역의 농산물, 식품이지만 결국은 다른 농협, 단체, 업체, 농민의 제품입니다.이 제품 유통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청탁으로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제5조 제1항 각 호의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다만 제9호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용역 관련 직무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홍보행위에 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더구나,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에는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등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