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농식품유통업무부서로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기초지자체인 일선 市郡에서 양곡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오늘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저의 직무가 혹여나 위반되는지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우선, 시중에 유통하는 '우리시의 쌀'이라함은 지역의 농협(각각 다른 세개의 농협)에서 수매 후 가공한 쌀 입니다.1. 지역내 병원, 기업체 등에서 사용하고있는 타지역의 쌀을 우리시 쌀로 사용해줄것을 요청하는 행위2. 우리시 쌀 사용 당부의 내용을 담은 市長명의의 서한문을 지역내 기업체 등에 발송하는 행위3. 대형마트에 우리시 쌀 입점을 요청하는 행위일선 시군에서 대다수의 농식품유통업무 담당자는 시민, 나아가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지역의 농식품 사용 및 구매를 홍보합니다.공무원에겐 다 같은 우리지역의 농산물, 식품이지만 결국은 다른 농협, 단체, 업체, 농민의 제품입니다.이 제품 유통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청탁으로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