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질의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자격검정원에 감독위원이나 시험위원으로 나가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이를 외부강의로 보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사유가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시험 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워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감독 역시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