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택법 감리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및 기타 질의

저희 회사가 감리를 하고 있는 곳은 주택조합아파트현장입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택법 감리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국민권익위의 판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만약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현장에서 주택조합장이 감리단이 업무를 하느라수고를 한다고 점심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게 되나요?상기 두가지 내용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감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나 주택조합장이 감리단의 감독을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면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