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학교법인 소속 담당자 입니다. 1. 본 법인 산하기관에는 부속병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탁방지담당관을 각 기관별로 지정해야 되는지요?이를테면 법인, 대학, 부속병원 그리고 부속병원 간 협력병원에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하는건지요?2. 협력 병원의 경우 본 법인 소속 직원 일부만이 청탁방지법 대상자이며 여타 직원은 부정청탁 방지법 제외 대상인데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시 반드시 학교법인 직원으로 세워야 하는건지요? 답변 회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