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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학교법인 소속 담당자 입니다. 1. 본 법인 산하기관에는 부속병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탁방지담당관을 각 기관별로 지정해야 되는지요?이를테면 법인, 대학, 부속병원 그리고 부속병원 간 협력병원에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하는건지요?2. 협력 병원의 경우 본 법인 소속 직원 일부만이 청탁방지법 대상자이며 여타 직원은 부정청탁 방지법 제외 대상인데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시 반드시 학교법인 직원으로 세워야 하는건지요? 답변 회신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별로 청탁금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 학교법인, 부속병원별로 담당관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소속은 본 법인이면서 협력병원에 근무하고, 협력병원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협력병원에 별도의 담당관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