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입니다 돌잔치에 참석해도 되나요?
공무원입니다. 같은과에 직원 아이가 돌입니다. 부주는 하지 않습니다. 참석해서 식사해도 안되나요?
공무원입니다. 같은과에 직원 아이가 돌입니다. 부주는 하지 않습니다. 참석해서 식사해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돌잔치 등 기념일에 공직자등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