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유치,초.중.고등학생들 체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이번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당사는 학생들 대상의 체험시설 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단체 체험을 신청시 인솔 선생님의 입장권은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체 성인 입장권의 경우 금액은 10,000원으로 교육기관 인솔 선생님의 입장권 무료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2. 교육기관 인솔 선생님들께서 단체 예약전 사전답사를 오실 경우 지급되는 주차권의 경우는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는 관람이나 체험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로 입장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사전답사를 온 선생님 본인이 당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주차권(1회권)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