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인 또는 대학교수인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제공하는 회의참석비 등의 해당여부

당사는 민간기업으로 언론인 및 대학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6호에 해당여부] 사외이사에게 제공되는 아래 항목이 부패방지법상 저촉되는 행위인지 문의드립니다. 1. 매월1회 이사회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참석시 지급하는 회의참석비(과거 몇칭 거마비) -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나 30만원 상당액이어서 활동비 성격을 포함하고 있음 - 내부품의를 거쳐 개최하므로 회사내에서는 공식적인 행사 임 2. 이사회 참석을 위한 차량제공 -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행사에 참석을 위한 방문 픽업 및 배웅 차량제공 3. 관계유지를 위한 골프행사 비용 제공***************** 또는 010-2203-****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언론인 및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법 제8조 제2항)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사항의 경우 이사회 참석 시 지급하는 회의 참석비 등 금품등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바,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보수, 수당 등 반대급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