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개최 시 비상임이사에 대한 기관 대응 관련
안녕하십니까?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저희 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준정부기관입니다. 현재 저희 기관의 이사회는 상임이사(기관장)과 비상임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비상임이사의 구성원은 기업체인,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재직자 등 입니다.기존 이사회 개최시 이사들에게 조찬과 참석수당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비상임이사들도 이해관계자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조찬과 음료제공이 가능한지를 알고 있습니다.모든 공공기관들이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