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중 언론사 임직원의 범위 및 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Q : 홈쇼핑사는 언론사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홈쇼핑사의 쇼핑호스트(프리랜서)는 언론사의 임직원 범위에 포함되는지요?(방송 횟수 등)2Q : 만약 쇼핑호스트가 외부(일반기업)에 강의를 하게 되었을 경우 상기의 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회당 강의 비용등)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