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중 언론사 임직원의 범위 및 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Q : 홈쇼핑사는 언론사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홈쇼핑사의 쇼핑호스트(프리랜서)는 언론사의 임직원 범위에 포함되는지요?(방송 횟수 등)2Q : 만약 쇼핑호스트가 외부(일반기업)에 강의를 하게 되었을 경우 상기의 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회당 강의 비용등)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프리랜서인 쇼핑호스트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