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브리핑 또는 방송촬영 후 식사 제공

안녕하세요.공공기관이 홍보업무를 수행면서 언론인에 3만원 이하 식사를 제공할 경우, 된다. 안된다. 해석이 분분하여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아래의 두가지 사항에 대한 해석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 공공기관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할 경우, 브리핑 후 참석한 언론인에게 3만원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나요?2. 공공기관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방송기자들을 불러 촬영 후 3만원 이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나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