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브리핑 또는 방송촬영 후 식사 제공
안녕하세요.공공기관이 홍보업무를 수행면서 언론인에 3만원 이하 식사를 제공할 경우, 된다. 안된다. 해석이 분분하여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아래의 두가지 사항에 대한 해석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 공공기관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할 경우, 브리핑 후 참석한 언론인에게 3만원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나요?2. 공공기관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방송기자들을 불러 촬영 후 3만원 이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