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지가 학생 수학여행 경비 지원시 인솔교사 경비 지원
학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마을 독지가(7,8년 전에 학교운영위원장 역임)가 모교 학생들의 견문을 넓혀 주고자 매년 계속(약 10여년)해서 모교의 초등학생 6학년 수학여행(중국) 경비(학생 1인당 약 9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문의: 독지가로부터 학생 인솔교사의 경비(1인당 약 90만원 정도, 2명)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학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마을 독지가(7,8년 전에 학교운영위원장 역임)가 모교 학생들의 견문을 넓혀 주고자 매년 계속(약 10여년)해서 모교의 초등학생 6학년 수학여행(중국) 경비(학생 1인당 약 9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문의: 독지가로부터 학생 인솔교사의 경비(1인당 약 90만원 정도, 2명)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교사와 여행 경비 제공자인 독지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