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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초청 입시설명회 인솔교사 교내 식사제공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올해 관할지역 고교를 대상으로 고3학생 초청 입학설명회를 실시하고자합니다. 학생들이 정시모집요강등 입시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햄버거와콜라로 점심을 제공받는동안 인솔교사들을 교내 식당에서 별도로 3만원이하 식사를 제공하는것이 위반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네이버검색창에 김영란법 인솔교사라고 치면 부정청탁 관련법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료 면제여부는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있던데 교내 식당 3만원이하 식사제공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저희대학은 현재 관할지역 고교에 설명회 참석여부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위반에 대한 답변여부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거나 조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문의글들이 많아 답변을 언제 받을지 걱정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