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학교장 간담회 식사비처리 관련 문의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학교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인근 학교를 10여개 정도 연계하여 지구별 장학협의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장학협의회는 교장은 물론 교감 교사 행정실장 등의 교직원은 물론 학교운영위원장들 까지 같은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기별로 1회씩 연 2회 지구별 10여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간의 간담회가 실시됩니다. 이때 경비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지원금(10만원씩 중심학교 회계통장으로 입금)을 중심학교에서 학교회계절차에 따라 처리해 왔습니다.
이 경우 김영란법 저촉 여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공적자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1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합당한가? 2. 그 지원금으로 직무관련 당사자인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이 식사를 하는 것은 합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