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행사의 공식성, 공개성, 참석대상 선정의 적정성 및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경연을 통하여 받은 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연의 경우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인 언론사 소속 임직원이 기사 작성을 조건으로 금품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후원 또는 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에는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