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1)재개발조합원인 A가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불만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배우자인 B가 구청에 해당 조합에 대한 감독을 구두로 요구할 경우 이같은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의한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문의 2)위 문의 1)의 경우에서 배우자 B가 민원서류를 통해 해당 조합에 대한 감독을 요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의한 부정청탁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문의 3)재개발조합원인 A가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불만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구청에 해당 조합에 대한 감독을 요구하였고 그 내용이 조합 내부 운영규정에 대한 문제일 경우 이같은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의한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3호),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누군가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