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1)재개발조합원인 A가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불만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배우자인 B가 구청에 해당 조합에 대한 감독을 구두로 요구할 경우 이같은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의한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문의 2)위 문의 1)의 경우에서 배우자 B가 민원서류를 통해 해당 조합에 대한 감독을 요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의한 부정청탁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문의 3)재개발조합원인 A가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불만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구청에 해당 조합에 대한 감독을 요구하였고 그 내용이 조합 내부 운영규정에 대한 문제일 경우 이같은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의한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