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급에서 지각비, 학급비, 벌금 등을 걷는 경우
학급회 결정에 따라 지각비, 학급비를 걷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청탁금지법이나 기타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없나요?그리고 수업 시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의 경우 벌금을 받거나 학급 전원에게 음식물을 사서 돌리도록 교사가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나 기타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없나요?
학급회 결정에 따라 지각비, 학급비를 걷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청탁금지법이나 기타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없나요?그리고 수업 시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의 경우 벌금을 받거나 학급 전원에게 음식물을 사서 돌리도록 교사가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나 기타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금품등 수수의 주체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