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의 잡지 등 구독요청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각 종 언론사 등에서 신문이나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구독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구독의 필요성이 낮아도 만약 이를 거절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 안 좋은 기사가 나갈까 염려스러워 구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언론사(공직자등)의 구독 요청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간접적) 금품등 수수로 볼 수 있는지를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언론사의 구독요청이 실질적으로 '수수금지 금품등의 요구'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론사와 구독을 요구받는 회사 사이의 관계, 요청 경위, 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