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전문가 초빙 위원회 운영시 비용 및 식사비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의 특성상 Sw, IT기업과 유관기관, 대한, 연구소, 전략분야기업 등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이 위원회 운영시 참석자에게 30만원의 참석비와 별도로 3만원미만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 대가는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