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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 문의

앞으로 채용이 있을꺼란 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그 채용에 관련된 사람(수험생)에게 그 얘기를 하는것 ? -------- 이것도 부정인사청탁과 관련이 되는겁니까 ? ----------동시에 그 얘기들은 사람이 채용이 됐을경우 ? ------- 부정인사청탁 ------ 입니까?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채용 입사자가 채용관련 공지전에 채용관련부분을 먼저알고, 어떠한 청탁을 한지 알 수 없을때 , 스펙이 뛰어난 인재라서 채용이 되었다면 " 부정인사 채용" 입니까 ? 에매한 부분이라 어렵네요..부정인사청탁 기준이 명확한건 알겠는데, 미리 슬쩍 정보 유출을 한다는 것또한 부정청탁과 관련이 있는건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제5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다만 제9호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용역 관련 직무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수험생의 채용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부정청탁)를 채용 관련자에게 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지 채용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정보제공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다만 채용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