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료기관 환자에게 명절날 선물을 받는경우

의료기관이라 명절날 환자 보호자들이 선물을 하곤 합니다.'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로 봐서 5만원 이하 선물을 받는것은 가능한거지요?아니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단돈 1원의 선물도 받으면 안되는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