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강의 신고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충남의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용건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1. 외부 강의와 관련하여 '외부'라 함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 이외의 모든 곳이 외부인지, 학교를 비롯한 공적 기관은 외부로 볼 수 없는 것인지요?2. 강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기관 산하의 재단에서 강의를 요청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문화관광부 산하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강의를 요청한 경우는 신고대상인가요, 예외인가요?3. 학습지도안의 컨설팅을 하고 받는 사례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 학습지도안이 몇 건이나 언제 배당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4. 9월 27일 이전에 완료된 활동에 대해 그에 대한 수당의 지급이 9월 28일 이후에 지급이 될 예정인 것은 신고대상인가요?바쁘실 테지만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는 문제이므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요청한 경우 외부에서 요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여기서 행정기관 소속기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명세 등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사안의 경우 컨설팅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청명세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법 시행전 실시한 외부강의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