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신고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충남의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용건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1. 외부 강의와 관련하여 '외부'라 함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 이외의 모든 곳이 외부인지, 학교를 비롯한 공적 기관은 외부로 볼 수 없는 것인지요?2. 강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기관 산하의 재단에서 강의를 요청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문화관광부 산하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강의를 요청한 경우는 신고대상인가요, 예외인가요?3. 학습지도안의 컨설팅을 하고 받는 사례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 학습지도안이 몇 건이나 언제 배당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4. 9월 27일 이전에 완료된 활동에 대해 그에 대한 수당의 지급이 9월 28일 이후에 지급이 될 예정인 것은 신고대상인가요?바쁘실 테지만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는 문제이므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